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위드택스가 원장님들이 납부한 세금을 리턴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환급, 택스리턴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위드택스가 원장님들이 납부한 세금을 리턴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환급, 택스리턴
Tax return service
경정청구 세금환급
세무법인 위드택스의 경정청구 서비스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 후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업종은 병/의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위드택스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ccounting Services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원장님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고용증대기업에대한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전년도 보다 추가 고용을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나 대상 근로자가 청년 또는 장애인, 고령자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주의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법인 위드택스에 맡기시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드택스의 경정청구 서비스
택스리턴
택스리턴은 원장님들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세금환급 서비스입니다.
세무조사걱정 no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환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세무조사와 무관합니다.
경정청구 세금환급
과다, 과오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환급 절차
세금환급은 일회성 업무로, 기존 세무사사무실이 있더라도 무관하게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