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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정청구

병의원 경정청구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활용한 세금 환급

안녕하세요~ 병의원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을 계속하여 증가시킨 병원의 경우 증가시킨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고용증가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꾸준히 증가시킨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세금 혜택을 못 받은 경우 병의원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근로소득 증가분의 일정액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병의원 경정청구제도입니다.

병의원 경정청구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지원대상은?

1.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세액공제율?

1) 중소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병의원 경정청구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임원
  •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주주, 친족관계인
  •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

1) 해당 과세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단, 근로소득공제 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락 하게 알아봤는데요~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년 이내 기간까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하니 혹시 우리 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