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란?
경정 청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경정 청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냈던 세금이 실제로는 과다하게 납부 된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장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청구 나도 가능할까?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 설비 투자 및 대체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와 같이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환급 청구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경정 청구 가능한 업종 경정청구가 가능한 업종은 병/의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세액공제금액은 크게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와 이 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더 크게 주는데요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 = ①+② ① 청년 ( 만 15세 ~ 29세 ) , 장애인, 60세 이상 : 증가한 인원수 × 공제금액② 그 외 : 증가한 인원수 × 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을 보시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으시죠? 지금까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알아보기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 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