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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실제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실제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실제 환급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써 2021년 중에 저에게 새로 수임한 거래처입니다. 수임 당시 근로자는 22명이었으나, 신고서에 세액공제 공제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검토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입니다! 특수관계인 빼고 근로자별로 입사일 퇴사일 파악하여 계산 시작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한 후 생일을 기준으로 청년 등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구분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상시 근로자 수 파악 후 세액공제액 계산 계산한 각 년도별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증가분을 계산하였고,증가분에 공제율을 곱하여 총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놓친 세액공제액은  2018년 19,390,000 원 2019년 74,760,000 원 2020년 19,390,000 원 2021년 24,660,000 원 –> 무려 총 138,200,000 원(1억 3천 820만원)이었습니다!!  세금환급 실제사례 : 동안양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그렇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동안양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하였고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안양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에게 상황 설명 후 홈택스를 통하여 세금신고 진행했고, 경정청구 신청서 제출 1달 후 사업장에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경정청구 완료 지금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실제 사례 1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 신고를 한다고 해도 환급까지 1달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며,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공제 전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수만 유지한다면 소멸되지 아니하고 5년 간 이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관심을 가지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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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 입니다.  벌써 2022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세금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무법인 위드택스에 문의주시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세금의 부담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대표자님 이라면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쉽게 말해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2년간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조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  호텔업, 주점업, 여관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직원 1명 고용시 혜택은? 물론, 사업체의 규모,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2023년 청년 근로자를 1명 채용할 경우 최대 4,65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550만원 공제 2024년 1,550만원 공제 2025년 1,550만원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은? 세액공제 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3년 동안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기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곳으로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세무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 위드택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536-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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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병의원 기장 및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 위드택스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슈는 일회성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후 주의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공제 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늘의 포스팅을 정독해서 읽으시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세무법인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셔서 추후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먼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구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상시 근로자 인원에서 제외하므로 꼭 주의하셔서 공제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포함) 1개월 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임원, 최대 주주 또는 그 배우자 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최대 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지 않거나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취지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실제 근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장들은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연도 보다 고용유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액공제액을 다시 추징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엔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21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다면 최소한 23년도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추징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세금고민, 끝까지 책임지는 위드택스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할 점 또한 많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하기에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의 세무상담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세무법인 위드택스의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