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세무 –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병의원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된 조특법 제29조의 8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세액공제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개편되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하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 대상 적용 업종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지원 대상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포함) 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병의원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년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가능한 병의원세무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