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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세무 –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병의원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된 조특법 제29조의 8항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세액공제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개편되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하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 대상 적용 업종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지원 대상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포함) 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병의원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년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가능한 병의원세무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

병의원 경정청구

병의원 경정청구 :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활용한 세금 환급 안녕하세요~ 병의원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을 계속하여 증가시킨 병원의 경우 증가시킨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고용증가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꾸준히 증가시킨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만약 이를 알지 못하고 세금 혜택을 못 받은 경우 병의원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근로소득 증가분의 일정액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병의원 경정청구제도입니다. 병의원 경정청구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지원대상은? 1.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2.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세액공제율? 1) 중소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임원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주주, 친족관계인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 1) 해당 과세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단, 근로소득공제 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락 하게 알아봤는데요~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년 이내 기간까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하니 혹시 우리 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

병의원개원

병의원 개원 – 사업자등록증 신청

병의원 개원 준비 :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개원 준비를 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정의와 유형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하여아 합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과세(일반)사업자등록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일반)사업자 : 성형외과, 피부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진료는 과세(일반)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 : 과세(일반)사업자 외의 진료과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서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 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외자)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사본-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병의원 개원준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 병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수령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의료기관개설신고는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신청하여 1주정도 후에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기기 구입, 보증급 납부등 자금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증록증이 필요합니다. 병의원 개원준비 – 의료기관개설신고증 수령 전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에서는  대출 문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후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관할 세무서에 보완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의원 개원 준비 시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병의원은 개원 초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며, 외형(매출)이 크기 때문에 개원 준비 단계부터 이후 세무 전략까지 함께 논의할 병 의원 전문가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위드택스 박경준세무사였습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

세액공제 실제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실제사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환급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실제 환급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써 2021년 중에 저에게 새로 수임한 거래처입니다. 수임 당시 근로자는 22명이었으나, 신고서에 세액공제 공제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검토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입니다! 특수관계인 빼고 근로자별로 입사일 퇴사일 파악하여 계산 시작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한 후 생일을 기준으로 청년 등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구분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상시 근로자 수 파악 후 세액공제액 계산 계산한 각 년도별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증가분을 계산하였고,증가분에 공제율을 곱하여 총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놓친 세액공제액은  2018년 19,390,000 원 2019년 74,760,000 원 2020년 19,390,000 원 2021년 24,660,000 원 –> 무려 총 138,200,000 원(1억 3천 820만원)이었습니다!!  세금환급 실제사례 : 동안양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 그렇게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동안양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하였고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안양 세무서 담당 조사관님에게 상황 설명 후 홈택스를 통하여 세금신고 진행했고, 경정청구 신청서 제출 1달 후 사업장에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경정청구 완료 지금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실제 사례 1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 신고를 한다고 해도 환급까지 1달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며,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공제 전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수만 유지한다면 소멸되지 아니하고 5년 간 이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관심을 가지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

경정청구

경정 청구란?

경정 청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경정 청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냈던 세금이 실제로는 과다하게 납부 된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장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청구 나도 가능할까?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신규 설비 투자 및 대체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와 같이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환급 청구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경정 청구 가능한 업종 경정청구가 가능한 업종은 병/의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세액공제금액은 크게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와 이 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더 크게 주는데요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 = ①+② ① 청년 ( 만 15세 ~ 29세 ) , 장애인, 60세 이상 : 증가한 인원수 × 공제금액② 그 외 : 증가한 인원수 × 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을 보시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으시죠? 지금까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알아보기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 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택스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