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란? 12월 16, 2022 1월 4, 2023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 입니다. 벌써 2022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세금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무법인 위드택스에 문의주시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만 하면, 세금의 부담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대표자님 이라면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쉽게 말해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2년간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조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 호텔업, 주점업, 여관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직원 1명 고용시 혜택은? 물론, 사업체의 규모,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2023년 청년 근로자를 1명 채용할 경우 최대 4,65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550만원 공제 2024년 1,550만원 공제 2025년 1,550만원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은? 세액공제 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3년 동안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기 챙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곳으로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세무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 위드택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536-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