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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병의원 기장 및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 위드택스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사후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슈는 일회성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후 주의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공제 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늘의 포스팅을 정독해서 읽으시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세무법인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셔서 추후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먼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구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상시 근로자 인원에서 제외하므로 꼭 주의하셔서 공제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포함)
  2. 1개월 간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 해당 사업장의 임원, 최대 주주 또는 그 배우자 등에 속하는 경우
  4. 해당 사업장의 최대 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5.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지 않거나 국민 연금 및 건강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취지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실제 근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장들은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연도 보다 고용유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액공제액을 다시 추징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엔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21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다면 최소한 23년도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추징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세금고민, 끝까지 책임지는 위드택스와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할 점 또한 많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하기에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세무법인 위드택스의 세무상담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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