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드택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경정 청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냈던 세금이 실제로는 과다하게 납부 된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장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청구 나도 가능할까?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신규 설비 투자 및 대체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위 경우와 같이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환급 청구 가능한 기한은 최대 5년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경정 청구 가능한 업종
경정청구가 가능한 업종은 병/의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은?
세액공제금액은 크게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와 이 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더 크게 주는데요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 = ①+②
① 청년 ( 만 15세 ~ 29세 ) , 장애인, 60세 이상 : 증가한 인원수 × 공제금액
② 그 외 : 증가한 인원수 × 공제금액
세액공제 금액을 보시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알 수 있으시죠? 지금까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한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알아보기
세무법인 위드택스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경정 청구는 1회성 업무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님이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니,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드택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